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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신청

제2조(지급신청) ①「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제3조 대상자 관리

제3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30.>

제5조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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