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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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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대학협력 사업 발굴 2.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민이 참여하는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선정 2. 대학협력 사업 지원 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대학협력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가.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 나.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다.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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