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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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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환경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관련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6.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건강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상담,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시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한다. ⑤ 시장은 군수·구청장(이하“구청장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군·구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등

제5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③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건강통계·정보 관리

제6조(건강통계·정보 관리) ① 시장은 시민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민건강 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5.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군·구 및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시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5.「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건강관리 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3.12.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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