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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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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2018.12,29.> 1.「주차장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3.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5.「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5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6. 국고보조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9.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11.8.5.>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4.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5.>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23.12.29.>

제5조 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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