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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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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0.5.]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탁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2. 사업 추진 운영비 3. 그 밖의 사업 부대경비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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