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5.12.31., 2020.12.29.>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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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5.12.31., 2020.12.29.>
제2조(정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4.14, 2007.8.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개최) ①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4.4.14., 2015.12.31.〉 ②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4.14〉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4.4.14., 2015.12.31., 2023.12.29.〉
제5조 삭 제〈2004.4.14〉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 별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4.14., 2007.8.17., 2015.12.31.>
제7조(조합의 정관 작성기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8조 삭제 <2015.12.31.>
제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4.4.14., 2015.12.31.〉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4.4.14.>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3.12.29.> 1. 특별회계 자금의 집행 우선순위 2. 특별회계의 자금운용계획 3. 특별회계의 보조, 융자규모 및 융자이율 4. 융자금 전용(轉用)에 따른 융자금 회수결정 ②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07.8.17>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1조제1항과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경비,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29.> ②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2023.12.29.> ③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