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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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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만년동)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미술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전시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ㆍ조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 미술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6. 작품 반출입 관리 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 관리 8. 그 밖에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미술관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10:00 ~ 19:00 2. 11월 ~ 다음 연도 2월 : 10:00 ~ 18:0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ㆍ규모에 따라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관람료 면제

제8조(관람료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4.18., 2016.8.12., 2019.6.28., 2021.12.29., 2023.4.21.>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8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제9조 관람권

제9조(관람권) ①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매표 및 수표

제10조(매표 및 수표)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11조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제11조(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①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②제1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매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소장작품 구입

제12조(소장작품 구입)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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