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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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만년동)에 둔다.
제3조(기능) 미술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전시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ㆍ조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 미술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6. 작품 반출입 관리 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 관리 8. 그 밖에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미술관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5조(개관 및 휴관) ①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10:00 ~ 19:00 2. 11월 ~ 다음 연도 2월 : 10:00 ~ 18:0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료) ① 미술관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ㆍ규모에 따라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료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4.18., 2016.8.12., 2019.6.28., 2021.12.29., 2023.4.21.>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8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제9조(관람권) ①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매표 및 수표)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11조(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①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②제1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매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소장작품 구입)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