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10:00 ~ 19:00 2. 11월 ~ 다음 연도 2월 : 10:00 ~ 18:0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4조 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은 전시의 성격·내용·규모에 따라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대관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람료 면제

제5조(관람료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4.4.18., 2019.6.28., 2021.12.29., 2023.4.21., 2023.12.29.>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8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제6조 관람권

제6조(관람권) ①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③ 삭제 <2019.6.28.>

제7조 매표 및 수표

제7조(매표 및 수표) ①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제8조(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①관장은 미술관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대전광역시의 수입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매 조건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소장작품 수집

제9조(소장작품 수집) ① 관장은 소장작품을 수집하는 경우 사전에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장작품 수집계획 및 수집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6.28.]

제10조 수집 방법

제10조(수집 방법) ① 소장작품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수증·기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대상 및 범위는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② 관장이 소장작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매에 의한 구입 등 사안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사후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관장은 미술작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한 수증절차를 따른다. ④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탁·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8.]

제11조 소장작품 관리대상

제11조(소장작품 관리대상)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제9조에 따라 구입한 미술작품 2.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으로서 관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목개정 2019.6.28.]

제12조 소장작품 관리

제12조(소장작품 관리) 소장작품은 소장작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은 수장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