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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서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점 중 대전광역시가 인증한 서점을 말한다. 4. “도서구입비”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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