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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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 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을 통한 도정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3. "공무원 용역 참여제"란 용역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으로 정하는 기술용역 <신설 2020.7.10.><개정 2023. 12. 29.> 3.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개정 2020.7.10.> 4.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긴급한 도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0. 7. 10., 2023. 12. 29.> 5.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개정 2020. 7. 10., 2023. 12. 29.> 6.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 7. 10., 2023. 12. 29.>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도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다만, 유사한 용역이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개정 2023. 12. 29.>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시 운영비 및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 <신설 2023. 12. 29.>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한다.<개정 2020.7.10.> ③ 자체 내부검토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2022.10.18.>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7.10., 2022.10.18.> 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과 지방행정 및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0., 2022.10.18., 2023. 12. 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요성 및 타당성 <개정 2020.7.10., 2022.10.18., 2023. 12. 29.> 2.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개정 2023. 12. 29.>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신설 2023. 12. 29.> 4. 공무원 용역 참여과제의 선정 <신설 2023. 12. 29.> 5. 점검 및 결과의 평가 <신설 2023. 12. 29.> 6.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7. 부실 용역에 대한 조치 <신설 2023. 12. 29.> 8.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 및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용역 심의 결과 및 사업시행시 적정성을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삭제> (2022.10.18.)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8.>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용역결과 평가ㆍ활용을 보고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및 위촉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
제8조 삭제<2023. 12. 29.>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개정 2020.7.1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7.10.>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2.10.18.>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0.7.10., 개정 2022.10.1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촉직 위원과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 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용역추진자문단의 위원 수는 용역성격과 과업내용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은 용역추진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용역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수시 자문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용역 참여제 운영) ①<삭제> ② 공무원 용역 참여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용역과업수행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