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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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명칭은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3. 교육, 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 사업 4.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사업 5. 대학 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단의 임원은 특정 성별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체계 및 운영)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내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다만, 별도 조직의 설치 전까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획홍보처에서 주관으로 하되 각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추진한다. ③ 대학발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처, 학생 및 교직원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무학생처, 그 밖에 학교 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추진한다.
제8조(공무원 파견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남도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출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