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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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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명칭은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등기

제3조(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3. 교육, 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 사업 4.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사업 5. 대학 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단의 임원은 특정 성별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체계 및 운영

제7조(추진체계 및 운영)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내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다만, 별도 조직의 설치 전까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획홍보처에서 주관으로 하되 각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추진한다. ③ 대학발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처, 학생 및 교직원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무학생처, 그 밖에 학교 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추진한다.

제8조 공무원 파견 등

제8조(공무원 파견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설치

제9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남도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 기금의 관리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출연

제12조(출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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