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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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태권도 진흥 시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군, 전문가, 태권도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ㆍ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선수단의 육성ㆍ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권도 활동 육성ㆍ지원 8.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