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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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복지”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3. “체육관련단체”란 충청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체육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부 또는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체육진흥계획(이하 “체육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계획 3. 현황분석 4. 재원 조달 5.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6.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복지 및 스포츠인권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육진흥 시책) 도지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2.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3. 학교, 스포츠단체 및 가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체육활동 확대 4. 신체, 연령, 성별, 지역 등 그 밖의 사정에 관계없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5.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6. 도민의 스포츠 관람 확대 및 응원 분위기 조성 7.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 8. 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발굴ㆍ양성 9. 체육활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10.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제5조(체육진흥ㆍ육성)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체육ㆍ생활체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및 관련단체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3. 국내외 교류,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사, 연구, 정책개발, 교육ㆍ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체육) 도지사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확충 2.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관련 체육단체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및 지급금액 2. 운영비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 ④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의 집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복지 육성) 도지사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