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별표에 따른 기관의 장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직위(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경우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 및 병역 2.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보유 현황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 포함) 납부 및 체납 내역 4. 범죄경력 5.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6. 직무수행계획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그 밖에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등)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넘긴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넘길 수 있다. ②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도지사는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 사항)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1. 자질·태도 및 경영 등 직무수행 능력 2. 병역 3.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 4. 업무 수행상 본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를 받은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듣는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내고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필요한 도정현안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증)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