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 예방활동 계획

제4조(예방활동 계획)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 방안 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제5조 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도민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개정 2023. 12. 29.> 2.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개정 2023. 12. 29.> 3. 초ㆍ중ㆍ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제5조의2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제5조의2(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등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등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등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12. 29.]

제6조 보조금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충청남도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해마다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