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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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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5.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 6.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ㆍ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존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 속도 측정과 새로운 연안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호ㆍ복구

제7조(보호ㆍ복구) 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 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보호 필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시ㆍ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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