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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존속기한

제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세입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준용규정

제5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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