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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도내 산하기관, 전북자치도 의회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시·군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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