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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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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공정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관리”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갈등 소관부서”란 해당 공공갈등에 대하여 예방ㆍ조정ㆍ해결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지사가 특별히 예방 및 조정ㆍ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공공갈등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 중 중대한 사항 2. 자치단체와 도민 또는 기타 기관ㆍ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이거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손실이 크거나 지역화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과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갈등 예방과 조정ㆍ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2.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7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8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상호간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9조(정보공개 및 공유) 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10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갈등영향분석

제11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등은 갈등영향분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도지사

제12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12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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