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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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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사회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소통협력센터”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및 시설

제3조(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23.> 1. 주민 주도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지역사회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ㆍ수행ㆍ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23.>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ㆍ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ㆍ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4.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5.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 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확산ㆍ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③ 도지사는 센터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장의 선임

제5조(센터장의 선임)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게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위탁받은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이 선임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 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제7조 사용ㆍ수익허가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통협력공간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입주기관 등이 소통협력공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주기관 등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1.23.>

제8조의2 시설이용료

제8조의2(시설이용료) ① 소통협력공간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제주자치도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홀, 제작공간, 공유주방, 세미나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5.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제9조 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 설치)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및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ㆍ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주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3.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12. 29.>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당사자가 되는 안건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속한 입주기관 등과 사업ㆍ프로그램 등에 관한 안건 3.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안과 관련되는 안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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