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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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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4항ㆍ제7항,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감사위원회의 성격

제2조(감사위원회의 성격)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조 감사위원의 자격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1. 감사ㆍ수당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겸직 등의 금지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7조 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가장 오래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석(空席)이 되었을 경우 <개정 2023. 12. 29.>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위원회 회의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감사위원회의 기능

제9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ㆍ권고 및 고발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8.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써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非違)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의안의 작성 등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설명 및 의견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 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관계인 등의 진술권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 감사위원의 제척 등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등)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 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개정 2023. 12. 29.> 5.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을 결정한다. ③ 감사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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