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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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법안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