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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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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제3조(규제의 등록)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의 심사 등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법안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7조 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수렴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제출

제11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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