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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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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9.9.20., 2022.6.3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17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1.6.4.]

제6조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6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개정 2023. 6. 9.>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전문개정 2019.9.20.]

제8조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단체 등의 활동 육성ㆍ지원 6. 생활문화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 7.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육성ㆍ지원 8.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9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9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독점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11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제12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11조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13조의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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