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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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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22.11.4.> 2. 삭제<2022.11.4.>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2.11.4.> 3의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신설 2022.11.4.>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1.4.> 5. “숲 교육 시설”이란 제6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9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6.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삭제 <2023. 12. 29.> 8. “산림교육센터”란 법 제1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 “유아동네숲터”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제4조 유아숲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유아숲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1.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

제5조(숲 교육 시설의 조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숲 교육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숲 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5조의2 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제5조의2(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6조 숲 교육 연구기관 지정·지원

제6조(숲 교육 연구기관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숲 교육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숲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숲 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활용 가능한 10,000제곱미터이상의 임야에 접해 있는 정부 부처나 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으로부터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된 체험교육장소 또는 이를 운영하는 자<개정 2022.11.4.> 3. 숲 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② 도지사는 숲 교육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제1항에 지정된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숲 교육 지원

제7조(숲 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외 숲 교육 시설 또는 그 외 숲 교육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여 숲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4.>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관내 유치원 3. 유아숲지도사를 활용한 숲 교육 시행을 위해 구성된 5인 이상의 관내 유아 부모 공동체 4. 관내 유아 대상 숲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제8조 신청 및 공고

제8조(신청 및 공고)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 및 지원할 경우 도지사는 지정 및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숲 교육 지원 계획을 일정 기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숲 교육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통보 및 공개

제9조(결과 통보 및 공개)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및 선정 대상과 지원 내역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제10조 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지정·지원받은 단체 등은 매년 지원받은 범위에서 사업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제11조 심의위원회

제11조(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숲 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3. 6. 9.> 1. 숲 교육 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숲 교육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숲 교육 지원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7.13., 2022.10.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도교육청 학생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13., 2023. 6. 9.> 1. 숲 교육에 관한 전문가 2. 대학교수 등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숲 교육 분야에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개정 2022.11.4.><개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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