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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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23.>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개정 2022.12.23.>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2023.6.9.>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23., 2023.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신설 2022.12.23.>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2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및 기획ㆍ경제ㆍ청년ㆍ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제9조(청년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지원사업단(이하 ‘청년지원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청년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사업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강원자치도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개정 2022.12.23., 2023.6.9.> 6. 기타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2022.12.23.> ④ 삭제<2022.12.23.>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23.]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식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2.12.23.>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