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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대상

제2조(징수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도로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징수의 위임

제6조(징수의 위임) 도지사는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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