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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비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ㆍ감독 및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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