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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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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 “전동이동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교육 및 교육장 확보에 관한 사항 3.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보급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등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비용의 지원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등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동이동보조기기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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