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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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2.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4.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 방안 5.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의료·심리치료 지원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상담·교육 지원 3.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홍보 4.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 2차 피해 최소화 2. 장애인 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3.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5. 그 밖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사업과 제6조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