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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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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31.>

제2조 위촉 및 위촉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또는 법인 소속 회계사 ·세무사·법무사 중에서 3인 이내의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② 시장이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지원자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법무 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개정 2023. 12. 31.>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무성의하게 업무 수행을 한 경우 6. 회계·세무·법무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개정 2023. 12. 31.> ⑤ 고문공인회계사

제3조 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1. 동두천시의 예산, 회계·세무·법무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31.> 2.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 수당 등

제4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법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② 수당은 월말 또는 분기 말에 지급한다.

제5조 자문실적부

제5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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