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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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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및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하수관로의 관리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공사 시행

제6조(시장의 공사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 시공 전, 설치 시공 과정, 설치 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 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 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9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제9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10. 18.>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 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

제11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동두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동두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년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4]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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