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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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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로 여객선ㆍ울릉도 여객선 연계관광”이란 국제항로 여객선 및 울릉도 여객선을 이용하고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2. “철도관광”이란 100명 이상 철도를 이용하여 우리시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기열차 이용 관광”이란 20명 이상 정기열차를 이용하여 우리시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4. “기차를 이용한 관광”이란 코레일에서 발행한 여행상품을 이용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당일 또는 숙박한 후 주요관광지를 개별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27., 2023.12.28.>

제3조 지원규모

제3조(지원규모) 단체관광 계획서 및 일정표를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으로 관광 전 우리시에 사전 통보하고 단체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및 기차를 이용하여 개별관광을 실시한 코레일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의 경우 내국인은 20명을 기준으로 버스 1대당 당일관광은 20만원을,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40만원을, 2박 이상을 할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며, 외국인은 10명을 기준으로 당일 관광은 1인 1만원을, 관내에서 1박 이상을 할 경우 1인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수학여행단의 경우 타 지역 학생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버스 1대당 당일 관광은 15만원을,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20만원, 2박 이상을 할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며, 내·외국인 혼승 단체관광의 경우에는 내국인 단체관광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3.3., 2018.7.27., 2021.12.10.,2023.12.28.> 2. 기차를 이용한 관광의 경우 당일은 1인 5천원, 숙박은 1인 1박당 1만원을, 2박 이상의 경우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3.3.,2023.12.28.> 3. 국제항로 여객선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광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및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료관광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권 및 주차권 <개정 2017.3.3.> 2. 숙박비 및 음식비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3. 체험프로그램 참가시에는 영수증 또는 참가확인서, 버스대수 확인은 체험장소에서 촬영한 버스 사진 <개정 2017.3.3.> 4. 체험프로그램 참가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5.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차를 이용한 개별 숙박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코레일은 여행객이 도착 후 관내에서 숙박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및 5호의2 서식을 작

제5조 지원금 교부

제5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여행사 및 코레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에 관하여는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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