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0.3.13., 2023.12.28.>
동해시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0.3.13.,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3.>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0.3.13.> [전문개정 2016.10.10.]
제2조의2(시의책무) 시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3.][전문개정 2023.12.28.]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3.12.28.>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28.>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가 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3.12.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2.28.>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12.28.>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5. 삭제 <2023.12.28.> 6.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것. <신설 2020.3.13.>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5조의2(안심지킴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3.13.]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시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3.13.> <개정 2023.12.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3.13.>] <개정 2020.3.13.,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