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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신안군의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사용료 2. 수수료 3. 보조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상ㆍ하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2. 그 밖에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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