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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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8., 2023.10.10.> 1. “청년”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농어업인”이란 청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6. “퇴소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7. “청년마을”이란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의 유입을 위해 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신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본계획이 여성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신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2.28.>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8., 2023.3.2.>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