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의성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19.>
의성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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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의성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08.19.>
제3조(소송의 주관) ①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2.08.19., 2023.12.31.> ②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9.07.16., 2022.08.1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부서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8.19.> [시행일 : 2019.07.22.]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②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시행일 : 2019.07.22.]
제5조(소송제기 요청)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전문개정 2022.08.19.]
제6조(제소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제소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08.19.> 1.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당사자 확인 3.증거자료 조사 4.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군수는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은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2.08.19., 2023.12.31.> ②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2.08.19.>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증거자료 제출 4.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을 경유하되, 경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2.08.19., 개정 2023.12.31.> 1.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지정된 변론기일의 입회보고 <개정 2022.08.19.> 3.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개정 2019.07.16.> 4.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군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즉시 매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7.16., 2022.08.19.> ②소송담당자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9.07.16., 2022.08.19.> ③기획예산과장은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8.19., 2023.12.31.> ④삭제 <2022.08.19.> [제목개정 2022.08.19.]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변론기일 입회보고 <개정 2022.08.19.> 3.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2019.07.16.(2019.07.22.시행), 2022.08.19.>
제11조(준용)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종전의 제11조 삭제 및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08.19.]
제12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①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각 심급별 판결이 있을 시 판결문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19., 개정 2023.12.31.> 1. 판결문 사본 2. 항소(상고)이유서 또는 항소(상고)포기 이유서 사본 3. 확정판결증명원(확정판결시에 한함) ②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급부판결 등에 있어 군이 승소한 때에는 곧 판결 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2.08.19.> [종전의 제12조 삭제 및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