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의성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3-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의성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의성군 각 소속기관 및 부서와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군금고 및 보조단체, 법인, 개인으로 한다.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감사반장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예산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는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 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감사관 증은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감사관 증을 교부받은 공무원이 그 직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03.23.>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3.23.>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5.03.23.> ④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⑤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⑥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⑦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03.23.]
제6조 <삭제 2015.03.23.>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이하 “피감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감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 통보) 기획예산과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피감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제9조(중복감사의 지양) 의성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 편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 감사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피감사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준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