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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민ㆍ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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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또는 리)에 두는 주민(또는 마을)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또는 마을)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또는 리)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마을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리의 주민을 대표하는 마을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또는 마을)총회”란 해당 읍·면(또는 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5.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또는 마을)자치회가 수립하여 주민(또는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주민활동, 읍면·마을관리 및 발전 그리고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또는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또는 리)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주민자치회의 설치)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제5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기능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축제, 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기능 2. 행정협의기능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업무에 대한 협의 3.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기능 :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읍·면별 자치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편성 4. 행정사무수탁기능 : 군 및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5. 주민조례청구기능 :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별로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제안 6. 기타 지역현안 등 자치관련 활동 및 사업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 경우 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자치회의 위원정수

제6조(주민자치회의 위원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8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고,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제8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설치한 마을자치회의 회장이나 마을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리의 이장 중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3.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

제9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제9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우

제10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제11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제1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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