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의성군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2022.04.21.>
의성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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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의성군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 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개량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04.18.>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04.18.>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특수가압장치"란 적정 수압을 얻기 위해 수도사용자 등이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7.04.>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동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9.04.18.>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 급수설비 : 가설건축물 또는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신설 2019.04.18> 5. 급수탑 : 운반급수 또는 소방용수 등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신설 2019.04.18>
제5조(권리의무의 귀속)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9.04.18.> 2. 개조공사 :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 이설ㆍ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 급수설비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9.04.18.>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개정 2019.04.18.> 4. 철거공사 :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제거 하는 공사 <개정 2019.04.18.>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교체하는 공사 <신설 2019.04.18.>
제7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처분받은 자가 추징금 또는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04.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③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타인소유 토지에 관로가 매설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④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경변경 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7조의2(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용가는 군수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결급수에 따라 주변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결급수 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 시행, 직결급수 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4층 이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점포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수도요금 등이 체납이 없는 경우에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주계량기는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빈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를 지나 설치된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안의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9.04.18.> ④ 삭제 <2019.04.18.>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는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
제9조(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의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 ㆍ유치원 등의 경우에는 각각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하나의 대지 내에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3. 같은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단, 제8조제1항에 따른 4층 이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 한다) 4. 급수가능 구역 내에 「건축법」 및 그 밖의 허가 또는 신고된 옥외 체육시설, 농장 등 가설건축물(단, 관리자가 있는 경우) [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019.04.18.>] [본조신설 2019.04.18.]
제9조의2(공동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신설 2019.04.18.> [제9조에서 이동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10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개정 2019.04.18.>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단위 급수공사 신청이나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