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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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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성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예방접종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제1항제2호의 예방접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상포진 : 65세 이상인 자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2.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제4조 접종기관

제4조(접종기관) ①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의성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진표를 작성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상환 신청

제6조(비용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용상환 신청에 대하여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비용상환 여부를 결정하고, 제2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위탁의료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제3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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