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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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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의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성군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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