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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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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과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4.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성군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이하"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7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9.>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및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신설 2013. 3. 19.>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성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성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19.>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 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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