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12.6.29, 2021.4.30.>
보령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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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2012.6.29, 2021.4.3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6.22, 2013.9.3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6.5.2, 2021.4.30.>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5.2, 2021.4.30.>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5.2, 2017.5.30, 2019.2.28.>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6.5.2>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10.30>
제4조 삭제 <1995.9.28>
제5조 삭제 <2014.3.1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4.30, 2019.2.2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4.30, 2014.3.10, 2019.2.28.>
제7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22, 2014.3.10, 2016.5.2, 2017.5.30, 단서신설 2017.5.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19.2.28.>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30, 단서 신설 2009.12.30, 개정 2014.3.10, 2017.5.30>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개정 2017.5.30〉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
제8조(응시 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9.6.22, 2016.5.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 10. 30, 2009.6.22, 2012.6.29>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본항 신설 2008. 10. 30>
제9조(응시 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0, 2014.3.10>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3.9.30>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06.22, 2013.9.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06.22〉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06.2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06.22, 2013.9.30〉 ⑤ 임용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