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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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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안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 수립

제4조(조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5조(조성 기준의 설정)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6조 도시공간계획의 정책반영

제6조(도시공간계획의 정책반영)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나.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다.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 아동 등의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반영 2. 공공이용시설 :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등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등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생공간의 확보

제7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제7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ㆍ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①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 마을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친화기업 지원

제9조(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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