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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건축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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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15년 3월 23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4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중 무안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7.8, 2020.4.20.)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0.4.20.)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및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7. 조2234호><개정 2019.7.8.>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2020.4.20.>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의 건축물중 공동주택(150세대 이상)과 도시형 생활주택(80세대 이상) 및 오피스텔(80실 이상), 혼합형(80실 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0.4.20.)(개정 2022.4.12.)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바목의 구성인원을 말한다. 이와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 <개정 2016.6.27. 조2234호>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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