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울릉군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12.26.>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수 있는 영업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관광지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신설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