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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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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릉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23. 12. 26.> 4.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6 .9.><개정 2023. 12. 26.>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계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제5조(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군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인구정책 관련 업무부서,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사업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 2.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4.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5.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6.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임산부 등의 우대

제7조(임산부 등의 우대) ① 군수는 임신·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인구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6.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일부개정 2023. 6. 9.> 8.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3. 6. 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업무 관련 실.단.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울릉군의회 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6. 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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