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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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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2.12.30>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한다. <개정 2014.4.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2조의2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2조의2(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3]

제3조 융자 또는 보조대상

제3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조례 제6조제1항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사업의 성격, 대상자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융자 또는 보조대상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의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5조 융자결정

제5조(융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신청자,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5일의 기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3, 2023.4.13>

제7조 연체금리

제7조(연체금리)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3>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의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융자금 반환 등의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제출

제9조(자료 제출)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설계서ㆍ도면 2. 공사비 정산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필증

제10조 보조신청

제10조(보조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보조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11조 보조결정

제11조(보조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4.3>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관련사업 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신청자,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5일의 기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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