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19.10.10> [전문개정 2000.1.31]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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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19.10.10> [전문개정 2000.1.31]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0.4.23>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31, 2015.1.29, 2018.4.5>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17.2.23> ③ 삭제 <2000.1.31>
제4조 삭제 <2015.1.29>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1980.4.23, 2018.4.5>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9]
제7조 삭제 <2000.1.31>
제8조 삭제 <1980.4.23>
제9조 삭제 <1999.3.5>
제10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시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31, 2023.12.29>
제11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