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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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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19.10.10> [전문개정 2000.1.31]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0.4.23>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31, 2015.1.29, 2018.4.5>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17.2.23> ③ 삭제 <2000.1.31>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9>

제5조 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1980.4.23, 2018.4.5>

제6조 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9]

제7조

제7조 삭제 <2000.1.31>

제8조

제8조 삭제 <1980.4.23>

제9조

제9조 삭제 <1999.3.5>

제10조 도로의 손상

제10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1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시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31, 2023.12.29>

제11조의2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1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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