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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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11.25, 2017.2.23, 2018.8.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에 보전용지로 계획된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구역지정이 예정된 지역
제3조(제안에 의한 지정요청기한의 특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 자문을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2.12.26]
제4조(준공검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물' 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②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검사자"라 한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19.10.10> 1. 사업의 준공전에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진단검사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전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의하여 진단검사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검사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8>
제5조(진단검사자 선정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진단검사자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진단검사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준공검사대상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또는 이들의 계열회사 5. 준공검사대상시설물을 시공한자(하도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계열회사 ③ 제1항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진단검사자는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시장에게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지시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2.1.13> ④ 제3항의 용역수행을 완료한 진단검사자는 시장에게 준공
제6조(진단검사자외의 준공검사자 선정)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진단검사자의 검사대상이 아닌 사업의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7조(준공검사비용의 지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진단검사자에 대한 준공검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진단검사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②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준공검사자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 경우에 준공검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검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접 업무와 관련하여 임명한 검사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 ③ 제2항의 준공검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2.23> ④ 사업시행자는 불리한 검사를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준공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융자사무 위탁협의) 시장은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할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10.10> [본조신설 2002.12.26]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02.12.26>]
제8조의2(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융자신청 대상자 2. 우선융자 대상구역 3. 총 융자금액 4. 융자한도금액 5. 이율 및 상환기간ㆍ방법 6.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제8조에서 이동 <2002.12.26>]
제9조(융자신청 자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8조의2에 따른 해당 연도의 융자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법 제17조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3.11.25, 2017.2.23, 2022.1.13>
제10조(우선융자 대상구역)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 대상구역을 지정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융자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신청)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 융자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